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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어용노조의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2014.4.8.자 밀실합의에 대해 조합원들이 제기한 1차 집단소송이 이미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원고승소 판결대로 2018.7.26.자 확정판결받은 바 있는데, 2차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10월25일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. 범죄자 정윤모 한호섭을 한통속으로 옹호하는 김해관도 이제 탄핵될 차례이다. 구상권 행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업무상배임죄로 고발조치되어 처벌 받게 될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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